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안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최근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피해 지원과 방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12월 27일부터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특히 방역 조치가 진행된 후 지급되었던 지난 4차례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방역 지원금은 방역조치 강화 기간 중에 지급을 시작함에 따라 즉각적인 피해 회복과 방역 활동을 동시에 지원합니다.
또한 이번 방역 지원금은 손실 보상금과 별개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등 소상공인 분들은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행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들도 이번 방역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보다 신속한 지급을 위해 명백한 피해가 예상되는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과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 보상과 희망회복 자금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를 사전에 선별하였습니다.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됩니다. 1차 지급 사업체들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PC방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나 공동 대표자 위임장 등 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추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 6일부터 2차 지급 시기입니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은 아니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 회복 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역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버팀목 플러스와 희망회복 자금을 받지 못하시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한 후 1월 중순부터 신속히 지급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소기업 대표에게는 12월 27일 오전 9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12월 27일에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8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에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하실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철자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를 받으시고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께는 하루 총 5차례 은행 이체를 하는 등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최대한 빠르게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와 함께 방역 물품 지원금과 손실 보상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방역 패스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는 소상공인 약 114만 개사에 대해 이르면 12월 29일부터 방역 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겠습니다.
또한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내년 2월 중순부터 차질 없이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손실 보상이 대상이 되는 방역 조치에 기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할 예정입니다.